고용보험2019. 4. 28. 18:3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별 남여 비율, 고용보험부정수급감독,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 처벌, 포상금


연령,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이 특이한 부분은 연장자를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경우에 최대 차이는 60일입니다.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19년 기준 60,12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60일을 계산하면 360만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30세미만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무료 360만원을 더 수급할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령자,연장자를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별, 남여별 비율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나의 구직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90일~최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18년 4분기 신청자 중에서 90일인 경우가 26%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150일로 22.8%, 120일이 16.3%입니다. 240일인 경우는 6.6%입니다. 즉, 240일을 타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을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100명 중 7명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150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180일에서 240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40일 이상이 여성이 30%이고 남성이 2배 이상인 70%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아무래도 남성이 더 길게 근무하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우리나라에는 현행 특별사업경찰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관 또는 수사관이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고 그다음 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18년도에 생긴 고용보험수사관입니다. 근로감독의 경우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위반여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감독관, 수사관은 감독,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아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


근로자와 사업주가 열심히 근로해서 납부한 보험료는 향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가 부정수급을 통해서 새고 있다면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는 돌아갈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근로자를 위한 정책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이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주를 위한 정책에도 사용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재원이 없어진다면 그러한 혜택에 사용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감독관입니다. 현재 약 2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합니다. 공무원직급으로는 4급인 서기관 5급인 사무관 등을 비롯해서 7급까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급수급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