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7. 05:30

자진퇴사, 폐업,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고용보험자격상실(통계), 해고, 사표 구직급여수급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과 상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향후에 정당한 실업시에는 구직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의 시점을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정당한 실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는 한해 고용보험 상실자수의 상실사유별 비율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그 다음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16.8%, 회사의 불황으로인한 인원감축 등의 경우가 12.4%, 폐업이나 도산이 3%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도 0.95%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사표시, 해고시, 고용보험미가입시 구직급여수급가능?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실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정당하다는 의미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표를 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수급이 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형을 받은 경우, 회사에 손실과 손해, 무단장기결근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요즘 공무원의 경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해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란 회사가 권유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서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