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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13. 18:00

65세이상, 아르바이트, 외국인, 군인, 공무원, 기간제교사 등 고용보험가입가능?


고용형태별 고용보험가입비율은?


아래는 고용보험가입당연, 임의가입대상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통계 중에 65세 이상과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가입대상자 중에 약 89%정도가 가입이 되어 이씃ㅂ니다. 가장 많이 가입한 계층이 정규직근로자로 95%입니다. 즉, 5%는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입을 많이 한 경우가 용역이나 파견노동자로 93%입니다. 


기간제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86%대 가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 제외)(68.7%, 단시간근로자(65.7%) 등입니다. 그 외에 한시적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입니다. 일일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없이 일이 있을 경우 며칠씩 하는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절반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


(국가,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직원, 군인 등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퇴직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적용제외자입니다. 다만 임기제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임의가입가능합니다.  요즘 교직원임용고시에 합격하기가 힘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수년간 하면서 시험은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고용보험가입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등 아르바이트(학생 제외)의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요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데 고용보험적용제외대상이며,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와 영주권자격을 갖춘자는 당연적용입니다. 아울러  D-1~D-6 비자 및 D-10 비자의 경우 가입비대상입니다.



65세이상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65세이상의 경우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이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19년 1.15일 부터 시행됨)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대상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피보험자격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64세부터는 해당 보험료는 면제되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