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2019. 3. 12. 05:32

민간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참여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도시근로자, 대학생,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이란?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에게 특별공급이 되는 대상주택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하는 경우와 '민간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가 참여하지만 민간건설업체(현대건설, 삼성건설 등)도 참여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형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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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차상위계층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선정기준 등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이 되며, 입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임대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경과시 분양가능) 입주자격으로는 한부모차상위로 중위소득기준 52%이하이며, 세대주와 세대원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절차




●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표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은 총 100점만점으로 구성이 되며, 가구원수 30점, 무주택기간 20점, 특별공급대상지역 거주기간 20점, 자활사업참여등 20점, 가구내 장애아동의 장애등급 1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 배점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기도 하고 자치단체 별로 별도로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