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할까?  공공근로참여자 연령기준, 기피업무자 시급, 주급, 월급은 얼마나 될까?


공공근로 참여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가끔 회사에서 비상이 걸려서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로 평일날 기준 1.5배를 지급을 했으나 현재는 급여로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줍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일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1.5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나가는 동료들의 경우에는 토,일근무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약 20일 정도의 휴가(연차)로 휴가와 해외여행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의 공공근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할까?


요즘 주 40시간 근무가 화두입니다. 저희 회사도 일이 많아서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신청시간에 제한이 따릅니다. 즉, 인건비로 받는 비용이 줄어든 셈입니다. 일을 그만큼 적게해서 좋기는 하지만 인건비하락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죽어라 일만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유를 즐기고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는 시대라 주 40시간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단기간 근무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만기근루시에 하루의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을 만하고 월차수당이란 1달 만기했을 때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가를 내지 않으면 월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표입니다. 19년도는 시급기준 8,350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시에 이 시급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연령기준, 기피업무자 시급, 주급, 월급 비교


아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한 계산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는 대부분 최저임금만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기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천원을 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의 표는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나이 그리고 기피업무참여자로 구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65세이상의 경우 1일 3시간(주 15시간)근무의 경우 교통비, 간식비를 포함해서 일급은 30,050원입니다. 65세미만의 경우는 일급 46,750원입니다. 65세미만으로 기피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급총계는 49,75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주휴수당, 월차수당 포함)해보면 65세이상은 75만원정도 수급하고 65세 미만은 112만원 그리고 기피업무자이 경우에는 120여만원을 수급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