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등 공공정보 종류, 등록기준, 신용등급 상향, 카드발급 가능, 신용회복지원정보 삭제
어느정도 규모의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여 10만원 또는 20만원씩 빌려주라고 해서 송금해 준적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 큰돈도 아니여서 안빌려줄수도 없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잘 갚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받지 못한 돈도 있었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안하고 생활하다 갑자고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수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또 차용좀 해달라 했습니다.
예전에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미안하다 하고 아내가 전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부동산에 크게 투자하다 손실을 봐서 재산을 거의 날렸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은행이 아닌 지인(친인척, 직장동료 등)과 채권, 채무관계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정보란 지방세, 과태료, 국세 등 주로 공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4대사회보험료(산재보험, 국민연금 등)미납정보, 주민번호나 성명의 변경정도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정보의 등록기준
이러한 공공정보의 경우 기준일에 해당 공적인 세금이나 보험료,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에는 아래의 개인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 또는 해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는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