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3:00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위치해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48개소, 부자가족(4개소), 미혼모자가족(59)개소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한부모가족으로(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이어야 하며, 

2. 무주택이면서 

3. 소득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각 구분별(모자,부자,미혼한부모)로 다시 생활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기본생활지원], 공통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지원],  공통생활지원 후에도 자립기반이 잡혀지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자립지원이 가능토록 돕는 [자립생활지원]가구입니다. 


1. 기본생활시설

2. 공동생활시설

3. 자립생활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정원


입소기간은 각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2~3년이며 추가로 6개월에서 2년동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000여 세대로 가구별 2.5명을 평균으로 잡으면 약 2,500여명이 입소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입소시설의 경우 모자가족(기본시설)로 41개(약 1000세대 입소 가능)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로 59개소(약 400세대 입소가능)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내용


아동의 학습활동 지도(방과후),  아동급식비 지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심리치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준비, 각종 지자체, 종교 및 민간단체, 기업의 지원활동, 시설 내의 각종 체육, 문화, 놀이시설 등 운영 등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4. 08:42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시설, 입소대상,기간 및 혜택


미혼모자가족, 미혼모가족의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통해서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모,미혼모자가족지원 대상은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인 부분, 임산부로서의 장소적인 부분, 출산 후에 생활공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미혼모나 미혼모자에게 기거할 수 있는 복지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당담자가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며,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어느지역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경우 기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0개소에 520명 입소가능합니다. 전북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습니다.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로서 각종 분만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출산 후 6월 미만으로 분만후 돌봄, 숙식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도 포함  


3 입소기간 : 최장 1.6개월(기본기간 1년에 필요시 6개월연장 가능)


4. 복지시설입소 미혼모 지원혜택


- 숙식무료 제공 

-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만지원(병의원치료, 처방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만 부담함)

- 지역 내 보건소, 병원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수검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시 관련법에 따라 의료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시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은 전국 38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332명 입소가능합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해당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만 입소가능하며, 서울 1개소에 10명이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공동생활형은 서울에 있는 애란세움터이며, 전화번호는 02-703-4406번입니다. 



2. 입소대상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3. 입소기간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최장 3년(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단위로 1년연장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최장 2년 6개월(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4.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9. 19:15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현항, 입소대상자, 지원내용, 입소기간은?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40명 입소가능합니다. 대부분 모자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공동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개소(인천, 광주, 경북)가 있으며, 정원은 52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15명 입소가능합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에 6개월단위로 1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주거 제공

(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조리 등(필요시 외부 훈련기간 위탁교육 실시)

(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지도, 양육교육, 인성교육  등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형은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3개소(경기, 충복, 전북)가 있으며, 정원은 41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 없습니다. 



1.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2.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3.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