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9. 07:00

현재 공무원인 경우와 퇴직 후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인 경우 국민연금(임의) 가입대상일까?


<타 공적연금 가입자>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 가입 적용의 ㉡과㉢항목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과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의 경우 '타 공적연금가입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우체국직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60세로 60세 미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타 공적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아래의 ㉢항목에 타 공적연금금 수급권을 취득한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또는 나이제한으로 인해 '수급을 대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현재 65세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수급권자는 수급대기자라 할 수 있으며, 나이기준 60세~65세 미만입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수급가능했으나 현재는 퇴직연령에 따라서 60~65세까지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표> 공무원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나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임의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도 등도 임의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임의가입대상으로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수급대기하고있는 분(수급권자)도 해당이 됩니다. 임의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타 공적연금가입자로 현재 퇴직을 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 군인, 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원(교사)인 경우입니다. 현재 본인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불가대상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