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2019. 9. 12. 17:30

3층보장 노후대책(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공무, 공공 등 공적인 연금이며, 국가 등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경찰, 사립학교 교직원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저축상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경우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 1층 보장


아래의 표에서도 볼수 있듯이 1층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보장이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사망시 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급여의 9.5%가 보험료 이며, 직장생활하는 경우 회사(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나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00%(급여의 9%)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소득(종합소득세 기준)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약 월 70만원 정도 노령연금액이 나오는데 향후 20년 후에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고갈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고(하지만 연금수급은 100% 가능함) 수익률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높지만 정책 등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가입자는 예전가입자에 비해서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노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국민연금 유족, 장애, 노령연금액(예)



㉡ 2층보장


2층 보장은 퇴직연금이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다는 안정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입니다. 운용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또는 회사가 운용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에선 근로자 퇴직시 연령불문하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정나이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불려서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된 이유는 기존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굴려서 수익까지 줄 수 있도록 변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각종 세금헤택이 주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