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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4. 30. 18:00

교사,공무원,군인,선원 산재가입가능?, 무면허건설업자, 공사금액, 규모등 무관 산재보험 가입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대상


산재보험보상보험법 가입대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기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비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 법에 따라서 비슷한 보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해보상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습니담.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을 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어선원의 경우는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가입비대상입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가입확대


기존(2018년 7월 1일이전)에는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이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었고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이거나 면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폭확대하여 건설면허업자, 무면허업자, 공사금액, 공사면적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이나 사업개시번호 등록을 하고 하는 사업은 전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지만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인해서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개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사망하고 1건당 수억원의 보상비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사업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설업 등의 면허 구분


건설업 등의 면허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외 주요공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건설업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며 이러한 면허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업등의면허 등록기준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에 자본금 출자예치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