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및 정부지원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급여(학비 등) 무료지원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정신,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 등은 정부에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면제가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학비(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80%이내여야 교육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 따란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이과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대학교, 육사,해사,공군사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원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이란 용어로 중학교만 대상이 되나 또는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학교인가? 라고 헤깔릴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오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소금융 교육비용 대출


미소금융은 거의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4.5%입니다. 임대주택보증금대출이 2.5%로 가장 낮으며,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이 2.5%, 가장 높은 금리는 취업성공대출로 5.5%입니다. 정부의 교육비무료지원 대상과 미소금융의 교육비 대출대상의 차이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교육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또는 무등급자 입니다. 소득도 낮고(교육비 무료지원), 신용등급도 낮은 경우에 교육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비란 교과서대, 수업료 등 학교에 납입하는 비용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육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등교시 교통비, 숙식비, 도서관이용비등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