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5. 07:00

통상,평균임금,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과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총 수급액 계산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50%입니다. 기초일액은 1일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에서 기초일액 산정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 기초일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통상,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어려울시에는 기준보수로 계산을 해서 기초일액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달 기초급여액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1일기준으로 산정 후 1달로 변환을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상,하한액)


아래의 표에서 기초일액 상한액은 132,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19년 시급최저액은 8,350원으로 8시간곱하면 66,800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직급여 일액이 산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액의 50%입니다. 따라서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기초일액의 90%로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고 퇴직을 했어도 [1일 8시간] 근로기준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무리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 하여도 60,120원 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상하한액


예로 1일 4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8시간 기준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상한액은 33,000원이고 하한액은 30,060원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실업급여 상하한액>



2019년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50세이상, 장애인)


이를 통해서 소정급여일수 최대 한도인 240일을 수급한다고 가정시에 구직급여 최대상한액과 최소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에게 적용이 되며,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다른 방식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을 기준으로 1달 최대금액은 198만원입니다. 240일동안 받은다고 가정시에는 1,584만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0,120원을 기준으로 1달의 경우 1,803,600원이며, 240일 기준 최대금액은 1,423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60만원입니다. 임금차이에 비해서 실업급여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2019년 10월 1일 이전기준으로 계산한 예입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적용시에 최대 구직급여일수는 27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구직급여 상한액 기준(50세이상, 장애인)



구직급여 상한액 기준(30세~50세미만)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30세~50세미만)



2019년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50세이상, 장애인)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