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 감면 혜택(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