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1. 07:00

국민(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감액기준, 연금수급 중 소득발생 감액얼마나 될까?


조기연금 신청자수


조기연금 신청자수가 18년 기준 44,00여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19년 기준 약 59만명입니다. 



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


첫번째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워야합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나이기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기준치 이하여야합니다. 19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235667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 신청 중에 소득 발생이 되고 그 소득이 기준치(19년도: 월 2,356,670원)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그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연금신청 가능나이


조기연금의 수급나이는 55세~60세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출생연도별로 신청가능나이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본인이 62년생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은 58세부터 ~ 63세까지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은 출생연도를 고려시에 55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52년이전 출생이라면 55세에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이라면 최대 연기신청가능나이가 65세까지 입니다.




조기연금 감액기준


조기연금의 감액기준은 몇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율은 1년당 6%입니다. 만약 5년을 빨리신청했다면 원금의 70%를 수급합니다. 3년빨리 신청한 경우는 82% 1년 빨리신청시에는 94%를 받습니다. 1년은 감액기준은 6%이며 이를 월로환산시에는 0.5%씩 입니다.


조기연금 수급 중 감액


조기연금의 경우 수급중에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령연금수급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감액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처럼 소득발생시 감액기준이 동일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자인 경우에는 66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2,356,670원을 200만원 초과했다면 월 감액은 15만원입니다. 

[조기연금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표]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30. 07:00

고용보험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남여비율,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여부


㉠노령연금 수급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노령연금은 60~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출생연도별로 수급년도 다름) 남자와 여자의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66%이고 여자가 34%입니다.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왜 남성이 높을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이 취업시기를 30대로 하면 30년 전에 취업했던 분들입니다. 약 1980년대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남성의 취업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대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남여 비율과 비슷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의 남자,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57%이고 여자가 43%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점점 비율이 점점 그 간격이 좁혀질 것입니다.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여부


장애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장애 1~3급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만 장애등급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이때 장애보상금액의 크기는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이는 67개월분으로 약 5년 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의 국민연금 가입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은 장애등급 1~3등급과 4급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이 경우에 향후 노령연금 수급시에 본인이 더 많은 쪽의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한쪽의 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정지되고 장애연금을 수급시에 노령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관련글)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 수급가능?, 경우별 이득은?(보러가기)




㉡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위의 1~3급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한번 수급하면 더 이상 수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기간(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인 67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장애일시금을 수급했다면 퇴직시 60~65세의 연령때는 일시금 수급일로 부터 5.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3세인 경우로 장애일시금을 59세 때 수급을 했다면 5.5년이 경과를 한 63세 경에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 수급 후 장애악화 또는 타 장애시


장애일시금을 수급 후에 장애가 악화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를 부위에 장애가 발생해서 1,2,3급으로 상향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에 따라서 금액조정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4. 07:00

자녀,손자녀 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시 보상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차액보상금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지급대상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미만도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 이상인 경우는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수급우선순위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각각의 연령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배우자,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첫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25세미만)가 있다면 승계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급할 경우에는 평생수급가능합니다. 80세사망한다면 그 때까지도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녀인 경우입니다. 자녀로 수급 중에 25세에 도달(손자녀는 19세)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별 수급비율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을 1년미만 수급한 경우가 한해 약 81,000여명입니다. 전체 수급자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가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년미만 수급시에는 금액이 수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부모가 10년 또는 20년이상 납부를 했어도 수백만원만 받고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입니다. 자녀(손자녀)로 연령기준에 도달시에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가 유족연금 1순위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수급을 한 경우라면 사망일시금보다 더 많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급불가합니다.



차액보상금지급액 


사망일시금


차액보상금은 사망일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은 [최종기준소득월액(A)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중 많은 금액의 4배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반영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산정예


기준소득월액이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고 가정시 이의 4배는 1,200만원입니다. 만약 그동안 수급한 유족연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1,200만원-500만원을 700만원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5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7. 07:00

노령연금 평균 수급기간과 연금수급자수, 연금(노령,장애,유족)과 (사망,반환)일시금 종류


노령연금은 장수할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노령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수할 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노령연금액 언제까지 받은 수 있나?(평균수급기간)


노령연금 수급중 1년 미만 수급하고 사망한 경우가 2.3%입니다. 본인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부인이나 자녀가 있다면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와 부인 등 유족을 위해서 납부한 셈입니다. 


20년 이상 수급한 경우는 1.9%입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한 경우로 80세까지 생존해서 받는 경우가 1.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80세 이후 사망시라도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당 연금수급액은 노령연금은 460만원입니다. 장애연금은 474만원, 유족연금은 277만원입니다. 이는 평균 금액으로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또는 많게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1인당 평균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 지인들이 교사가 많습니다. 벌써 부부가 퇴직 후에 시골에 집과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로는 아파트로 하고 도시근교의 농촌주택으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소일거리(가벼운 농사 등)를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을 하다보니 매월 6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그 금액은 상상도 할 수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이 최고 200만원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월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가 많습니다.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은 별도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글)공무원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보러가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는 살아생전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자)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연금도 본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혜택을볼 수 있는 경우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그 유가족이 혜택을 본 수 있는 경우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시의 경우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이나 유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가족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급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5. 07:00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0년채울 경우 노령연금액과 반환일시금 비교(자영업자, 직장인)


지난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최대 1년동안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수와 신규 또는 기존사업장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도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와 9년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경우 그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금액은?(보러가기)



자영업자, 직장인 보험료,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액 비교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데 이용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으로 지원가능한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10년을 채운경우와 못채운경우에 반환일시금액과 노령연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로 9년납부시(기준소득월액 50만원)


9년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486만원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이 되므로 반환일시금은 약 493만원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보험료는 540만원이지만 노령연금액은 1,800여만원입니다. 즉, 3배이상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직장인으로 9년납부시(기준소득월액 50만원)


직장인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9년간 총 납부보험료는 243만원이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249만원입니다. 10년동안 노령연금 총액은 1,800만원이고 20년은 3,620만원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로 보면 노령연금 10년 생존시 6.7배나 더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20년 생존할 경우에는 13배정도 더 많이 수급합니다. 



기존소득월액의 다소에 따른 수익률(노령연금액)


자영업자로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따져볼 경우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의 경우 내가 납부한 보험료 10년 총액이 4,320만원입니다. 그 이후로 10년간 노령연금액을 수급할 경우 총 노령연금액은 4,020만원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덜 받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시에는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가치로 환산이 되며,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됩니다. 실제로 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을 수록 훨씬 수익률(납부한 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액)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 17:3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미혼, 부부동시 또는 1인 무소득시 적용제외, 납부예외?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사업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자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중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는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시에는 납부예외 중 사망, 장애 발생시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족,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대별 임의가입, 납부예외



1.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아래는 27세~59세인 경우로 단독(독신, 미혼)의 경우, 부부동시 무소득의 경우, 부부 중에 1명이 직장인(또는 타 공정적금 가입자)인 경우의 임의가입과 납부예외에 대한 구분입니다.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혼자이기 때문에 소득이없으면 지역가입, 소득이 있으면 당연가입입니다. 소득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장생활하다가 휴직이나 실직의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2. 부부동시에 무소득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한쪽은 무소득으로 적용제외가 됩니다. 하른 한쪽의 경우 무소득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직장생활, 자영업활동 등 실직, 소득중단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중 한쪽이 공적연금 등 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적용제외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내가 무소득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상태(상실)입니다. 적용제외나 납부예외나 둘다 공히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와 부호


자영업중 영업활동 중단, 3개월이상 병원치료, 학교 재학, 병역의무 수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에 다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사업장가입자로 납부예외 사유는 딱 3가지 입니다. 휴직, 병역의무 수행, 무급근로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외의 경우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예를 들어 자영업활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