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8. 05:30

노령연금액 계산(기본연금액과 지급율, 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30년,40년 가입자 비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만큼만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수급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1.6%로 물가상승률이 이보다 높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1. 경력단절여성 적용제외기간 추납제도(보러가기)

2.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보러가기)

3. 저소득근로자, 소규모사업주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3가지)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계산은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느냐(B값)와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 얼마이냐(A값)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1.335×(A+B)×(1+0.05n)/12]로 계산이 됩니다. 


㉡지급률


지급률은 10년 이상부터 가산이 됩니다. 10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 그 이후로 1년이 경과시마다  5%가 더해집니다. 이 말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장애 2급이상)이거나 또는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거나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인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연 260,720원(19년 기준)이며,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숫자대로 더해집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연 173,770원(1인당)을 수급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래의 표에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연금보험료 27만원인 경우 10년 가입기간의 경우 282,890원을 수급합니다. 20년인 경우에는 이의 1.95배인 55만원을 수급합니다. 3년인 경우 2.89배인 82만원을 40년인 경우에는 3.84배인 100여만원을 수급합니다. 이는 노령연금액이 10년에서 20년으로 가입기간이 증가될 경우 기본연금액의 50%에서 100%로 2배 증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