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8. 07:00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액 차이,공통점, 각각의 연금액의 크기결정 요소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각종 급여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며, 기본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이 클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게됩니다. 


㉠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느냐


보험료를 많이낼 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소득재분배장치가 들어있어서 저소득자가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낸 분이 많이 받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가입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두번째 매월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미만은 일시금으로 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가입 후 바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사유발생일 5년전부터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10년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액 최소가입기간]





㉢연금액산정 최대기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경우가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최대로 인정가능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일반적을 사회생활을 할 때 40년을 채우기란 현재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기간은 전체가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3개월 전 본인의 평균소득이 높아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입기간 동안의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설계(어떤 것이 유리할까?


유족연금에 있어서 기본연금액이 동일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즉, 19년납부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만 인정을 받지만 20년인 경우에는 60%를 인정받습니다.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은 동일하게 계산이 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장애등급 1급은 100%, 2급(80%), 3급(60%), 4급(일시보상금)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