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8. 19:00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을 결정하는 기본연금액, 각각 연금에서 지급률차이


국민연금의 연금액 결정


아래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공식입니다. 이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된 소득재분배장치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 의미는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다 반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인가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평균소득도 다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모든 연금은 많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각각의 연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산정공식


아래의 표에서 10~19년은 기본연금액의 50%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10년이나 19년이나 50%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10년은 50%를 부여하고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19년은 기본연금액의 95%를 적용을 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연금액의 100%에서 계속 1년마다 5%씩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만약 42년간 가입을 했다면 기본연금액의 205%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 산정공식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위의 노령연금에서는 1년 증가시마다 5%씩 증액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10년미만은 1~9년까지 동일하게 기본연금액의 40%를 부여합니다.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애연금액 산정공식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지급률(100%, 80%, 60%)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면 가입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 계산공식에서 본인이 납부한 평균소득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장애연금액은 더 많이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