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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8. 07:00

근로,사업소득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얼마나, 언제까지 감액이 될까?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수급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90% 이상이 다시 취업을 합니다.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약 1년정도 쉬면서 실업(구직)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그 후에 대부분 취업을 합니다. 노후가 잘 된 분들의 경우 극히 일부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즉, 100%를 받지 못하고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자영업, 직장생활)에 종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월 평균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아래 표의 ㉢-1의 연금수급전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 :2,356,670원/19년 기준 )을 초과시에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2와 같이 소득공제 전 금액기준 약 3,945만원 초과시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액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00% 노령연금을 수급합니다. 

 

감액적용기준(15년7월29일 이전 수급자 감액적용)


아래의 표와 같이 이 경우는 연령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61세때는 50%를 감액해서 50%만 받습니다. 그 후 1년마다 감액률를 10%씩 낮춥니다. 따라서 62세때는 60%를 지급합니다. 66세 이후부터는 원래의 노령연금액 10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6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률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액적용기준(15년7월29일 이후 수급자 감액적용)


이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의 소득이 A값(2,356,670원)을 얼마정도 초과하느냐에 따라 월 감액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감액이 되더라도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A값 초과 소득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월 감액금액이 25,000원입니다. 따라서 감액 후 연금액은 975,000원입니다. 만약 A값 초과소득월액이 450만원인 경우 월 감액은 65만원이며 최종 수급액은 35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액률이 높습니다. 연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적용나이

 

노령연금수급은 아래와 같이 연령별로 차등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액의 경우 69년생 이후출생은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6세부터 70세까지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