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9. 07:00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기금) 얼마일까?, 연령별 (조기)노령, 유족, 연계연금 언제수급할까?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보험료를 조성하여 그 금액으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합니다. 향후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서 조성한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소득대체율(내 급여 대비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즉,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향후에 수급할 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관련글) 연도별 내가 받은 노령연금, 소득대비 얼마일까?(보러가기)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운용중, 한해 지출금액은?


18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운용금액은 62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계의 3번째로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한해 약 385조원의 금액이 조성이 되며 이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급여로 약 213조원이 지출이 됩니다. 잔여금액 약 160조원은 해외채권, 국내주식 등에 투자되어서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높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기금의 고갈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나 납부한 국민연금 언제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나?


연금의 종류(노연연금) 수급연령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가능한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현재 퇴직하신 분들은 59년생입니다. 60세가 정년으로 노령연금은 62세붙 수급가능합니다. 퇴직 후 약 8개월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4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연령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9년이후 출생부터는 모두가 65세에나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유족연금의 경우는 그 배우자가 수급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최초 3년간은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며, 60세가 되어서야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현재 59년생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최초 3년간 지급을 받다가 62세가 되어야 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유족연금 재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연계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는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노력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위이 표와 같이 연령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계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 유족연금과 동일합니다.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 합산을 통해서 10년 이상을 채워서 연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따라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 5년간 연기가능하며 1년 연기시마다 6%이 이자율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최대 30%까지 노령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이란 5년을 더 빨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과 반대로 최대 30%까지 노령연금액이삭감이 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