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5. 07:0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나이기준, 반납불가 사유, 이자율, 추납 등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금액을 왜 반납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기존에 10년이 가입기간을 채워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기 위한 조건은?


첫번째는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수급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두번째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 가입기간과 분할납부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5년미만은 12회, 5년이상은 24회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현재 나이 기준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반환일시금 반납이 불가합니다.



반환할 수 있는 조건(나이)


그렇다면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위와 반대인 경우입니다. 첫번째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60세 전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했으나 아직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표에서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은 국적상실, 이주, 사망 및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현재는 60세가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국적상실, 이주, 사망 외)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60세가 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었던 경우는 1999년 2월 이전까지 입니다. 이 때는 퇴사 후에 1달이 지나도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가 60세라 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