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 07:00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별 보험료 부담비율(100%, 50%),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별 보험료 부담액(100%, 50%)


국민연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가입자가 구분이 됩니다. 크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각 가입자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다릅니다. 아래이 표와 같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입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나머지 50%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본인이 10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액은?


사업장가입자와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상한값이나 하한값은 동일합니다. 다만 산출된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중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부담액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기준(상한액과 하한액)사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ㄴ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0~3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최소 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관련글)중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국민,고용보험료 지원(보러가기)



3.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액은?


임의 가입자란 가입자격이 상실이 되었거나 적용제외 된 분들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원하지 않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노후대비로 요즘에 임의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과 추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분들은 급여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의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중값값입니다. 이 금액이 19년도에는 100만원이며 100만원 기준 보험료는 90,000원입니다. 즉, 임의가입자는 9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값은 지역,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4. (사업장, 지역,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100% 동일합니다. 다만,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중에 60세가 된 경우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60세~64세까지는 언제든지 가입가능하며,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의로 계속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100% 부담합니다.


5.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도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입대상(보러가기),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