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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4 국민연금 직장인 보험료 산정시 비과세소득(기술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종류 및 적용방법
국민연금2019. 6. 4. 17:30

국민연금 직장인 보험료 산정제외 비과세소득(기술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종류 및 적용방법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자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입니다. 그만큼 직장생활하는 인구가 자영업다 많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할 때 가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준소득 월액이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우리가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많게 된다면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하게 됩니다.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아래는 제 월 급여입니다. 약 32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를 포함해서 3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월급여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3대보험료에서 국민연금은 93,600원입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사업주부담금까지 합하면 187,200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37,70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료이며 14,250원입니다. 월급은 320만원받지만 약 58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26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비과세 소득 제외)


아래는 제 급여표의 일부입니다. 총 급여 320만원 중에 고정급, 기술자격수당,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320만원을 전체로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288,000원이 되어야 하며, 그 절반인 144,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3,600원만 부담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기준소득월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소득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더라도 일정금액 이내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중식보조비(식대)로 80,000원을 받고 있는데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종류


비과세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각종 수당, 양육수당, 차량운행비, 식사대, 일숙직비, 승선수당, 벽지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말씀 드린데로 금액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금액별 비과세항목을 적용한 보험료 산정 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