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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0. 18:00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보험료 할인, 선납의 장점과 단점, 가입기간 인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이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자동이체를 해두면 별도로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월 은행 등을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이란 최장 1년(50세 미만)에서 최대 5년(만 50세 이상)간 미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선납시의 장점


국민연금 공단에서 선납을 하는 분들에게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매월 조금씩 납부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앨 수가 있고 또한 선납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장점


국민연금공단은 그만큼 선납을 통해서 보험료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큰 금액이 되며, 큰 금액을 투자 등을 통해 더 유용하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이나 납부하는 사람 측 모두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때문입니다. 그 외에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납시의 보험료는?


선납보험료/월 × 선납개월수(월)만큼 납부를 하며, 이 금액에서 총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율(1년만기 정기예금)만큼을 빼줍니다. 선납의 기간으로 50세미만은 최장 1년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60개월 총 보험료 1,000만원을 선납시에 약 77만원 정도 보험료 할인을 받습니다. 


선납시 가입기간 인정은?


가입기간 인정을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개월수가 지나야 인정이 됩니다. 즉, 60개월 중에 20개월이 납부가 된 경우는 20개월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20개월 선납 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산정시에는 20개월치만 기본개월수에 더해집니다. 미납시에는 월납으로 전환이 됩니다. 선납 신청은 공단에 '연금보험료 선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유선,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선납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접수 대행)에 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