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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3. 17:30

4대(산재,고용,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절차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인상?(급여명세서 예)


4대 사회보험 정산절차 있을까?


4대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떼어가지만 그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란 대략 얼마일 것이다라고 납부를 했기때문에 반드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정산을 해서 실제 받은 급여기준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으면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신고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 부과시점(인상)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확정소득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별도로 정산해서 더 내거나 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3대보험과 달리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일부 제외)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가지고 그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언제 인상이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7월에 인상이 됩니다. 이 인상된 금액을 다음해 6월까지 부과를 합니다. 올해 19년도인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의  [18년도 근로소득명세서]를 받았다면 19년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 기간(1년)동안은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시점은 매년 7월입니다. 여러분의 급여 명세표를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6월과 7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급여명세표에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같은 경우 2018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1월~6월까지는 137,020원이었습니다. 



18년 7월~19년 6월까지는 165,6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