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8. 07:00

국민연금 추납 4(보험료 추납시의 보험료 납부기준, 미납시, 납부방법, 추납불가, 추납기한은?


추가납부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추가납부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50%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자 구분에 상관없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추납시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를 할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계산은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 × [납부예외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본인이 사업장가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 × 9% ×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추가 납부는 예전의 가입기간 동안의 일이지만 현재의 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활동에 따른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 × 9% ×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많이 낼 수있고 적다면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급여나 소득이 없으므로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따라 최저 보험료는 90,000원부터 최대 421,200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소득과 현재소득에 따른 추납보험료(직장)


아래의 예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 10년 전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9만원에 본인은 절반인 45,000원을 부담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서 재취업을 했으며 현재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에 추납보험료는 9%인 27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대비 노령연금액은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전 지역가입자의 중위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9년 기준소득월액 : 100만원, 보험료 90,000원)



추가납부 방법은?


추가납부의 경우 매월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기간별로 구분이 되며, 추납기간이 1년이만인 경우는 3회 분할납부합니다. 즉, 매월 납부해서 3개월 안에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1~5년 미만은 12회(12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5년 이상은 24회입니다. 예를 들어 총 추납보험료가 240만원인 경우 24회 분할납부시 10만원으로 24개월동안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60회(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시, 납부방법, 추납불가, 추납기한


추가납부를 하다가 보험료를 미납시에는 1회에 한해서 미납내역을 통보를 하며, 1회이상 미납시에는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납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은 고지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납기한은 하단과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