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0. 07:30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비과세항목 계산 예(출산휴가급여 등 항목별 금액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합니다. 이 항목은 비과세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항목과 금액 두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과세 소득의 종류>



실제 비과세 항목과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예 1)


아래에서 과세되는 항목은 금액에 따라 기본급, 출산휴가급여, 연구보조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비, 취재수당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상단의 '20만원 이내'란 의미는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총 월급은 3,2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 300일을 일한 경우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면 1,768,767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므로 234,360원이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50%인 117,180원입니다. 




실제 비과세 항목과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예 2)


아래에서 비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기본급, 식사대, 일직비,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자가운전보조비용입니다. 총 1년동안 받은 전체 급여는 2,872만원이며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은 2,052만원입니다. 즉, 자가운전보조비용이 월 2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보면 2,752,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보험료율 9%를 곱하면 247,6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장인인 내가 절반인 123,84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예 1과 예 2를 비교해보면 1의 경우 총 받은 급여가 3,024만원으로 2의 경우인 2,872만원보다 약 250만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예 1의 경우는 117,180으로 예 2의 128,840보다 적습니다. 즉, 1년 연봉(급여)가 많더라도 비과세항목에 대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언제치일까?


위의 예 1에서 산정된 보험료 123,840원은 몇월부터 적용이 될까요?, 만약 전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올래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2개월동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 산재,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확정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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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