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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4. 05:3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상,하한액, 신고기한,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국민연금보험료 책정시에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로정해져 있으므로 개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과가 됩니다. (산재,고용,건강보험의 경우 추정치)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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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7월달에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임금이 매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상이 됩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소득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또는 아무리 적어도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68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한액은 421,2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00,000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29,000원입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의 적용은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상,하한값을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확정소득기준과 보험료 적용, 신고기한


아래의 표에서 18년도 납부한 실제소득으로 19년도 7월 1일~20년 6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19년도 실제 납부한 소득으로 2020. 7. 1~2021.6.31 까지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1월~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며, 이 전년도 소득을 해당 년도 7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에 포함시(개인사업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자, 기존의 소득과 대비해서 30%이상 상향이 되었거나 하향이 된자 등)시에는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