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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6. 05:30

연도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국민연금, 얼마나 더 받을까?(계산 예)


매년마다 인상되는 급여 하지만 물가도 함께 오르고


매년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월별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있지만 연말기준 연도별로 전년도 말과 비교시에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약 3~5%정도 인금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사 상승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인금인상분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빼야 합니다. 18년 12월말 기준 소비자물가가 1.5% 상승했으므로 급여인상분이 5%라면 실제로는 3.5%더 인상이 된 셈입니다. 



2009년~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아래의 표는 최근 10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표입니다. 매년마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2011년으로 무려 8.1%나 올랐습니다. 가장 적게오른 시기는 2015년 으로 0.7%입니다. 10년동안 오른 상승률은 19.6%입니다.




복리일까? 단리일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복리가 아니고 단리입니다. 사실 복리로 계산이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리입니다. 내가 받기 시작한 연금수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도마다 상승률만큼을 계산합니다. 즉,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도 상승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첫번째 받은 기준을 시작점으로 연도별로 물가상승률만큼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복리상품의 경우가 주식이나 펀드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 오늘 오른만큼 또는 내린만큼이 원금에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상승시에는 주식의 수익률이 커지게 됩니다. 매년 주식이 오르기만 한다면 주식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할까?


국민연금을 소비자물가상승을 반영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2009년 기준 만약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했다면 2019년도에는 18년 기준19.6%가 오른 1,196,000을 받습니다. 만약 18년도에 100만을 수급했다면 19년도에는 19.6%%가 상승한 1,001,500원을 수급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노령연금액 100만원을 수급했다면  2010년도에는 2.8%가 오른 1,057,000원을 수급합니다. 2011년도에는 2.9%가 올랐으므로 2.8+2.9%인 5.7%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최초 수급한 10년전에0는 100만원을 받았으나 10년 후인 2019년도에는 매월 1,196,000원을 수급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