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5. 05:30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75% 지원, (자영업자, 실직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61~ 65세가 되었을 경우 노령연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야 연금수급가능합니다. 사망시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보험료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위의 표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실업자수가 약 124만명입니다. 이 중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숫자가 한해 약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중에 직업을 잃게되면 일정한 소득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없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입예외를 해 두는데 이 기간에도 가능하면 납입예외보다는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가입기간 인정

신청대상은 첫번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영업 후 폐업,휴업 중이거나 직장생활 중 실직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는 연령기준 18세~60세 미만입니다. 고용보험가입대상 연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세번재는 기존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보험료

실업크레딧의 보험료는 실직전 3개월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소득월액(인정소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최고액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소득이 15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75만원이지만 최고한도가 최대 7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의 9%인 6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이 140만원이상인 분들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이중 75%인 47,25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이의 25%인 15,7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93%정도가 이 최고값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인정소득별 보험료

아래의 표는 인정소득별 연금보험료와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최저소득인 30만원인 경우에 연금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20,25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6,750원입니다. 이를 1년간으로 환산시 정부지원금은 243,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81,000원입니다. 

만약 3개월 평균소득이 400만원인 경우에 연금보험료는 월 360,000원이지만 최대 인정소득은 7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월 보험료는 47,250원이고 본인부담은 15,750원입니다. 1년간 보험료 지원금액은 567,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89,000원입니다. 실업크레딧의 경우 인정소득이 10배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지원받는 보험료는 2배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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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