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2. 17:30

직역(공적)연금간 재직기간 합산가능?, 연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연령기준


연계연금간 가입기간 합산가능한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빈번하게 이직이 발생합니다. 교사를 하다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개의 재직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합산(연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 공무원, 일반직장생활을 총 20년 이상 했다면 연계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으로만 수급을 했습니다. 



㉠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연계연금간 합산시에 최소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9년 6개월을 했고 공무원 11개월을 했을 경우 두개의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지만 공무원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계가 불가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계합산기간은?


연계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연계후에 두개의 공적연금간 합산을 해서 최소 20년이상이 되어야 연계노령,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연령기준은?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계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2009.8.7~2015.12.31) 연계연금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은 기존에는 20년 이상이었으나 1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시에는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되고 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1년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두개의 연금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6.1.1.이후)의 연계연금


16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퇴직급여수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10년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1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