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1. 05:30

국민연금 연기연금으로 수급해야 할까(장점, 단점)?, 평균수명과 손익분기점은 언제?


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기가능, 수급나이


요즘 국민연금관련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하단과 같이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3세입니다. 5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수급할 수 있는 나이는 69세부터 가능합니다. 



연기시 손익분기점 발생시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100% 1년~5년을 연기할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연기할 경우 75세가 되어서야 손익분기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63세에 수급을 해야 하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 79세가 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시의 장점은?


연기연금의 경우 연기할 경우 하단과 같이 이자를 더해줍니다. 1년을 연기할 경우에 7.2%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를 월로 환산시에 0.6%입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에 무려 36%나 되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기할 경우에 연 7.2%의 고이율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단점은?


연기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시에 본인은 위의 손익분기점보다는 더 오래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약 82세인 것을 고려시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하단과 같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3가지를 고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기시에는 손해만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이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만 볼 수 없지만 본인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연기를 할 경우에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운데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을 고려하라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어서 평균수명이 70세 이내라면 연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연기를 해도 됩니다. 17년기준 평균수명이 여성의 경우 약 86세이고 남성의 경우 80세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모두가 연기시에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년연기시에 79세가 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시에 90세~100세 정도 장수해야 연기연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