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0. 19:00

주택, 기초연금과 노후, 국민,공무원연금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제외자


노후생활의 고통


장수는 복입니다. 하지만 노후대비 없는 장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젊었을때는 폐지를 주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다보니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노후대비가 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로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폐지는 줍습니다. 나중에 그 주택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문제는 80~90세 사망으로 자녀가 주택을 상속시에는 자녀의 나이도 60세가 넘게됩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홑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65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등과 합할 경우 노후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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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가에서 시행하는 4대사회보험이나 각종 지원제도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복이 산재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대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1,250만원으로 2.5%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점포임대 관련 무이자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대출(보러가기)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가입이란 적용제외나 가입자격 상실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18세~60세미만으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수급을 대기하고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분(수급권자) 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인(국민연금가입자)이나 공무원(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들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18세~27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놓으면 향후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비대상


임의가입을 할수 없는 분들은 현재 공무원, 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임의가입비대상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