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4. 17:30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항목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전체가입자를 100%로 할 경우 사업장가이자가 64%고 지역가입자는 36%입니다. 사업장가입자란 저처럼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면 [급여 - 비과세소득]으로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항목이 비과세에 들어가더라도 금액이 많으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비과세소득이란?(보러가기)



자영업과 국민연금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뛰어 들었다가는 몇년 못가서 망하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약 530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취업자가 약 2,680만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가 약 21%나 됩니다. 취업대상 인구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창업도 많지만 폐업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의 이직, 전직 등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창업,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에서의 소득이란?


자영업자도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혼자 일을 하는 경우에 본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자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된 보험료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건물이 필요합니다. 자가건물이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임대시에는 본인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이 더 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시에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를 해줍니다. 즉, 사업장가입자에게서 비과세소득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필요경비항목은?



자영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밥집을 해서 평균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건물임대비용에 대한 이자가 2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에 20만원을 300만원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청소나 경비원의 인건비(퇴직금, 상여금 등 포함),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화재보험료, 건물수선에 따른 수선비용,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재산세, 부동산제,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총 소득에서 각종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잉 경우 총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00만원×0.9%로 월 18,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