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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8.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3자 가해 사망, 부상시 보상?, 산재보험 등과 중복지급은?


사회보험 근로자 과실로 사고시 보상 가능할까?


산재보험에 있어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프레스에 광전자식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하고 작업 중 금형 부위에 끼어서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과실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50%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시 유족,장애연금은?


요즘, 아프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 내가 절반을 냅니다. 즉, 직장생활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상이나 사망은 직장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3자 가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일시금)을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3자의 가해행위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유족,장애)연금 타 급여와 중복지급 조정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내 법으로 타 법률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금의 50%만은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로 사망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유족연금을 2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에서 정한 유족연금은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 계산 금액이 1억원이었다면 이의 절반인 5,000만원만 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수급자수


아래의 표는 18년 기준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18년 한해 유족연금을 수급한 숫자는 74만명을 넘었습니다. 18년 유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망한 분의 유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75,734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157,867명, 사망일시금은 11,659명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