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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6.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초진일이란?(사고, 질병 예), 요건, 제외요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로 하고 있으며, 기준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초진일과 장애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 되었다면 초진일을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절단사고로 인해 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전에 폐결액이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폐결핵이 치료가 되었지만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만성폐쇄성질환이라는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초진일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이 경우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초진일이란 만성폐쇄성질환의 최초 원인이 된 폐결핵일까요 호흡기 질환진료일일까요? 만약 폐결핵 진료일이라면 장애연금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초진일은 장애의 최초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던 호흡기 진환 진료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요건 및 제외요건


장애연금은 대상자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만약 국적을 상실한기간, 국외이주 기간에 초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등 직역연금 가입기간 중의 초진일도 수급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