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1. 07:00

국민(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감액기준, 연금수급 중 소득발생 감액얼마나 될까?


조기연금 신청자수


조기연금 신청자수가 18년 기준 44,00여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19년 기준 약 59만명입니다. 



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


첫번째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워야합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나이기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기준치 이하여야합니다. 19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235667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 신청 중에 소득 발생이 되고 그 소득이 기준치(19년도: 월 2,356,670원)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그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연금신청 가능나이


조기연금의 수급나이는 55세~60세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출생연도별로 신청가능나이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본인이 62년생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은 58세부터 ~ 63세까지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은 출생연도를 고려시에 55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52년이전 출생이라면 55세에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이라면 최대 연기신청가능나이가 65세까지 입니다.




조기연금 감액기준


조기연금의 감액기준은 몇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율은 1년당 6%입니다. 만약 5년을 빨리신청했다면 원금의 70%를 수급합니다. 3년빨리 신청한 경우는 82% 1년 빨리신청시에는 94%를 받습니다. 1년은 감액기준은 6%이며 이를 월로환산시에는 0.5%씩 입니다.


조기연금 수급 중 감액


조기연금의 경우 수급중에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령연금수급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감액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처럼 소득발생시 감액기준이 동일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자인 경우에는 66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2,356,670원을 200만원 초과했다면 월 감액은 15만원입니다. 

[조기연금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