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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5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이 없을까, 타 보험과의 차이점은?(산재,고용보험 등)
국민연금2019. 6. 5. 07:00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이 없을까, 타 보험과의 차이점은?(산재,고용보험 등)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내가 절반 부담, 사업주가 절반부담을 해줍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해 줍니다. 국민연금과 타 보험과의 차이점은 산재는 산재사고 발생시, 고용보험은 실업되었을 때, 건강보험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바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 후 60~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노령,장애연금 제외)

국민연금과 타 보험의 체납시의 불이익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타 보험의 경우 체납시의 경우도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 되돌아 갑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만약 사업주가 체납했거나 미납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시에는 체납으로 인해 향후에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시 사업주(사용자) 등 공개기준


4대보험 동일하게 체납기간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보험료 체납금액으로는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이상, 산재,고용보험 10억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이 많은 업종은?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가 24%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음식업이 자영업을 하면서 어렵다는 것이며, 새로 창업하는 경우와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는 9%대입니다. 



국민연금 한해 체납자와 납부자는?


국민연금 체납자가 약 1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통지를 받는 경우 약 200명 이내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한다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 급여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어려울 때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체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불이익은?


체납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가산율이 붙습니다. 아울러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체납자에게 압류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체납시에라도 체납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완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완납을 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절반만 인정을 받습니다. 전체보험료 중 50%만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체납했으므로 거의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당연히 손해입니다. 아울러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본인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없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