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7.03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노령,퇴직연금수급 연계가능 시행날짜별 구분
국민연금2019. 7. 3. 05:30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노령,퇴직연금수급 연계가능 시행날짜별 구분


연계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시행일은 09년 8월 7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합산(연계)이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적용특례


㉠국민>직역(2007.7.23.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예/국민연금 가입>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계시점은 국민연금 적용제외 후에 07년 7월 23일 이후에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가 07.07.20일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연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역>국민(2009.2.6. 이후)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가입 후 09년 2월 6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연금 현재 가입중이 아니여도 가능하나?


㉠ 2016.1.1일 이전


그 이전에는 연계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생활이나 공원생활 또는 군인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한곳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한 상태에서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직장생활, 공무원, 군인, 자영업 등의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하였습니다. 



㉡ 2016.1.1일 이후


16년 이후에는 미재직자도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5년을 하고 그 뒤로 공무원생활 5년을 하고 퇴직을 한 경우로 현재 어떠한 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의 가입이력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계가능할까?


현재 연령기준과 가입기간기간 기준을 만족해서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역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