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9. 05:30

군인 연령, 계급정년 퇴직 후 퇴역연금(일시금),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연계)가입가능? 


회사생활을 하면 4대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관련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군인으로 생활하다 은퇴시에 퇴역연금(일시금)을 수급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정녕이 있기 때문에 퇴직나이가 타 직종에 비해서 빠릅니다. 



군인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저희 회사의 경우도 군인 장교출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장교, ROTC 등으로 임관 후 중위로 예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급을 해서 영관급이나 별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의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이 있어서 40대 초반에 대부분 제대를 하게 됩니다. 


<군인 계급정년, 연령정년 표>



하사로 임관 후 중사, 상사까지 진급을 한 경우에는 53세까지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는 45세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소위, 중위의 연령정년은 43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갈 수 있는 직종으로는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역연금(일시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장교, 하사관 등 군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타 공적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타공적연금 가입후(군인의 경우 군인연금) 퇴직하고 현재 해당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병 등 현역병의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연령이 18세~27세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월급), 자영업등(영업소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령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대상이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사병의 경우도 월급여가 30~40만원 정도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재량껏 가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병 봉급표>



▶(관련글) 장교 호봉병 월급은 얼마일까?(보러가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연계연금


국인으로 생활하다 40~50대에 퇴역하신 분들의 경우도 연계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군인연금의 가입기간과 퇴역 후 새로운 직장생활 중 가입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을 장교나 하사관 제대시에도 국민연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역연금, 일시금, 상이연금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