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7. 07:00

30세 입사 후 60세 퇴직시 수급할 수 있는 국민(노령)연금,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액)은?


선배들이 하나둘씩 퇴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퇴직 1년 전부터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자택근무를 합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급여의 30%가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지 않고 이정도 금액을 1년동안 수급하는 것도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저희 회사의 정년이 60세인데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퇴직하는 분들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구직활동을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30년 근무시에 기준소득월액은 중소규모사업장으로 보고 기준소득월액을 약 420만원으로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므로 1189000원입니다. 30년동안 일한 경우에 매월 1백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이 420만원인 경우 대략 1달 30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40,000원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 1일금액은 140,000×50%로 70,000원입니다. 이는 1일 최대 구직급여 금액인 66,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66,000원 상한값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최대 구직급여액은 198만원이고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240일동안 수급가능하며 총 1,584만원입니다.




국민금액과 구직급여액은?


퇴직 후 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매달 100만원 수급하고 구직급여를 약 200만원 받습니다. 따라서 총 300만원을 수급합니다. 1인 생활비라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시에서 생활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면 약간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1인 평균노인생활비용을 200만원정도로 잡습니다. 9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미래를 위한 대비 필요


앞의 예는 중소기업 30년 근무한 경우의 예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금무를 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조건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를 준비해서 직장생활 중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재태크(연금저축, 펀드, 주식, 채권)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