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6. 07:00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많이 수급하게 하는 재평가율이란? 재평가에 따른 환산 보험료는?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3번째(재평가율)


아래의 표에서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B값입니다. 이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액입니다. 즉,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준 값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월에 입사를 해서 2018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로 연령이 65세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88년도에 월 보험료를 10만원 납부를 했었고 현재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화폐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88년도에 납부한 10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주지 않으면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의 가치료 환산해주는 것이 재평가율입니다. 이 재평가율은 매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산정공식]



재평가율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급여의 9%입니다. 이 중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의 4.5%를 부담합니다. 급여는 매년마다 오릅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국민연급보험료도 상승합니다. 예전에 납부했던 금액이 현재납부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지만 예전의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재평가율이란 예전의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치입니다. 2018년의 가치를 1로 보았을 때 1988년도에는 그 1이라는 가치가 '6.293'배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단의 재평가율은 고정값이 아니고 매년 변하게 됩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얼마로 환산이 될까?


아래의 표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입사를 해서 31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기준 얼마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를 가정해서 88년도에 월 10만원납부했던 것을 18년도에 월 25만원으로 납부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를 재평가율로 환산해서 현재가치로 따져보겠습니다. 88년도의 납부한 보험료는 재평가율 6.293을 곱해줄 경우  629,300원입니다. 



18년도에는 재평가율이 1이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25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가정상 88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10만원이 약 63만원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18년도에 납부한 25만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총 납부한 보험료는 약 543만원입니다.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약 1,000만원이 됩니다. 약 2배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납부한 보험료를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 본인의 급여통장에서 매년마다 얼마의 보험료가 나갔는지를 대입해보면 현재의 가치로 얼마의 금액이 상승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