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8. 05:30

국민연금 추납 3(총 기금조성 금액, 수익 또는 손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 기금조성현황


국민연금의 경우 그 규모로 볼때 세계 제 3대 규모의 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해외에 갈 때는 국빈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8년도 기준 한해 조성금액이 38조 규모입니다. 


이 중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지출이 된 금액이 약 21조원입니다. 지추하고 남은 금애기 약 17조원입니다. 매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향후에 노령연금 등에 지출이 되기위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금액으로는 621조입니다. 해외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에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아래는 연도별로 국민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표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운용수익이 손실이 약 5조 8천억원입니다. 18년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18년 이전에는 수십조원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나 손실이 향후에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정부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 입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혐료를 더 많이 거두어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거두어들이는 추납보험료는 현재 추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5~10년 이후에나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으로 누적이 되어 갑니다. 


▶(관련글)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까?(보러가기)


국민연금에 추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가능한 조건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 중에 ㉠과 ㉡ 중에 하나의 조건과 ㉢과 ㉣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과 ㉡의 조건은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단 한번도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지 않은 분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분들은 추가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던 분들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이 있을 것


납부예외기간이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으로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실업이나 자영업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 재개를 하면 됩니다.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군복무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기간이 있는자(1년 이상)입니다. 또한 99년 4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의 현재 가입을 하고 있거나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타 공정연금 가입자(수급자)로 무소득배우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가업자격을 취득했을 것 ㅅ㉣ 임의가입을  할 것


보험료 추가납부는 기존에 전업 주부 또는 무직으로 놀다가 그 상태에서 신청을 불가합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