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7. 07:00

노령연금 평균 수급기간과 연금수급자수, 연금(노령,장애,유족)과 (사망,반환)일시금 종류


노령연금은 장수할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노령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수할 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노령연금액 언제까지 받은 수 있나?(평균수급기간)


노령연금 수급중 1년 미만 수급하고 사망한 경우가 2.3%입니다. 본인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부인이나 자녀가 있다면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와 부인 등 유족을 위해서 납부한 셈입니다. 


20년 이상 수급한 경우는 1.9%입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한 경우로 80세까지 생존해서 받는 경우가 1.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80세 이후 사망시라도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당 연금수급액은 노령연금은 460만원입니다. 장애연금은 474만원, 유족연금은 277만원입니다. 이는 평균 금액으로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또는 많게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1인당 평균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 지인들이 교사가 많습니다. 벌써 부부가 퇴직 후에 시골에 집과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로는 아파트로 하고 도시근교의 농촌주택으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소일거리(가벼운 농사 등)를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을 하다보니 매월 6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그 금액은 상상도 할 수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이 최고 200만원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월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가 많습니다.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은 별도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글)공무원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보러가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는 살아생전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자)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연금도 본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혜택을볼 수 있는 경우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그 유가족이 혜택을 본 수 있는 경우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시의 경우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이나 유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가족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급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