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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0. 05:30

중국등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금 지급,  업종별 임의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산재처리 할수 있나?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및 산재보험금 지급현황


17년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23만여명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근로자를 합하면 숫자는 더 많아질 것이빋. 이 분들 중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 한해 11,7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장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중국인으로 7,900여명입니다. 이는 중국인근로자가 그만큼 많기때무닙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4.3%입니다.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러시야, 파키스탄, 인도, 대만, 말레이시야, 나이지리아, 일본, 가나, 이란, 모로코, 페루 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 중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장으로 산재보험미가입중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으로구분을 합니다. 의무가입사업장의 경우 하단과 같이 건설업외 모든업종, 건설업, 임업,농업,어업,수렵업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


산재보험임의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임업 등의 경우 근로자수 4인까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개인건설업자(무면허건설업자)인 경우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가 임의가입대상이었으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면적 등 관련없이 당연(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산재보험의무가입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시 또는 산재보험료 미납시 사고발생을 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글)산재보험 미가입, 보험료 미납시의 산재처리가능?(보러가기)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장 미가입중 사고발생시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업,어업,수렵업에서 임의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시에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혹시모를 산재사고에 대비해서 임의가입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