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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6. 06:18

근로능력 평가의 종류(대상, 비대상, 제출서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평가는 조건부수급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가족기준 모든 것이 만족하여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별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하느냐,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근로능력 없음'은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근로능력 있음'은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수급을 하게 됩니다.


TIP> 근로능력 평가의 종류(평가 대상자) 


1. 신규평가 : 최초평가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신청하여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2. 정기평가 :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이 되어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3. 직권평가 :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평가하는 경우

4. 재평가 : 위의 3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재평가를 요구한 경우


근로능력평가 비대상자


근로능력평가 비대상자는 18세미만, 65세이상, 장애등급 1,2,3,4급 등록장애인, 중증질환자(중증화상,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재학생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근로능력평가 신청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평가 미신청시, 미보완시는?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미재출)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 중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미보완시에도 근려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의사, 한의사 발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검사결과지, 검사기록지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결과, 영상자료(CT 또는 MRI)판독지,폐기능검사, 흉부영상(X-ray)판독지, 복부 초음파 및 CT판독지 등). 본인 질환 별로 병원에서 진료한 각종 기록지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IP 1>근로능력 평가 단계별 기준



TIP 2>근로능력평가대상 질환유형



TIP>의사의 소견서 제출


만약 본인의 질병이 1년~2년 전에 비해서 차도가 없고 앞으로도 호전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의학평가의 경우 실제 능력평가 대상자를 '대면한 평가가 아니고 서면평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료기록지, 소견서 등은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즉, 의학평가에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낮은단계(경단계)로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실제 판정에서 높은 단계(중단게)로 평가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평가서 발급비용은 약 10,000원~50,000원 정도합니다. 1년~3년마다 의료기관(병원, 한의원)에 방문해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되어서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그 비용을 최대 한도 30,000이내에서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