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5

기초수급자 4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기준 적용여부


기초수급자 선정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기준에 적합할 경우 4대급여(주거, 생계, 교육, 의료)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시에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선정기준 이하)

2. 부양가족(없거나, 부양능력 없을 것)

3. 근로능력(없거나, 곤란할 것)


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 적용 여부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의료를 선정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선정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의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적용을 하지만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비대상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여부를 조사를 할 때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1,2,3,4급 등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판단 대상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 5급, 6급 등록장애인입니다. 



근로능력자,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는?


기초수급자 선정(생계급여) 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일을 할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의료급여)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