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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2 미취학자녀 양육, 부상.질병, 장애, 치매가구원 간병시 기초수급
저소득층지원2016. 8. 22. 07:02

기초수급자 선정시 미취학자녀 양육, 부상.질병, 장애, 치매가구원 간병시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와 타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자의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당연근로무능력자(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본인의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경우, 근로가 곤란한 경우' 세가지 입니다.


근로가 곤란한 경우란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대부분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근노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장성한 청년으로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돌봐야 하는 경우와 엄마로서 미취학 자녀가 있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3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은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원'에 속하면 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원이란?


아래에서 3번째 항목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이나 간병으로 인해서 근로가 곤란한 자'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외에 양육 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을 간병, 양육하는 경우가 1인인 경우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근로능력자) 외에 다른 가구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여야 합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미취학 자녀(취약 의무기간 미도래자)를 양육하는 경우로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경우로 

①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② 월 평균 20일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③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병자의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보호대상자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 

- 스스로 식사, 용변,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