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2. 19:30

휴업재해율과 부상자수? 근로자 과실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보험급여 지급가능?), 민사소송가능?


직장생활 중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않아야


4대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에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그 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납부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보장하는 것으로 특히, 현장직, 일용직, 건설현장근로자, 임업근로자 등 사고가 많은 분들에게는 필수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평생근무하면서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가족이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만약 본인이 장해일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일하다가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장해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산재가 나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그 보상대상에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직장생활하면서 결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휴업재해율 및 휴업부상자수]


휴업재해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8년 8월 기준 휴업부상자수는 약 43,000여명입니다. 


▶(관련글)산업재해 미보고, 은폐 등 과태료, 벌금은 얼마?(보러가기)




요양급여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기관(병의원)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산재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보험급여 지급가능?), 민사소송가능?


사업장 기술교육으로 가끔씩 중소규모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산재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나 과실에 따라서 산재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재사고 발생 그 자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산재보상에서는 그만큼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추가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 등으로 보상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하단의 표 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