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다단계, 방문판매피해, 대부업 등 관련 민원신청, 신용회복지원


● 대출금 연체와 기한의 이익상실, 채권추심


대출금 연체와 대출만기시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위험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약정체결시 효력이 발생함과 아울러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친절을 배출고 저축, 예적금 우대, 금리인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대상자를 '갑'으로 생각하며 '을'처럼 행동을 하지만 막상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되고 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시작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마다 채권추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떠나게 되면 신용조회회사 등 전문 추심원들로 부터 각종 전화, 문자, 우편, 방문 등을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 각종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는?


1. 개인대출에 있어서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기업대출에 있어서 이자상환을 14일 이상 미실시한 경우

3. 원(리)금 분할상환을 2회이상 상환치 않은 경우

4. 대출만기일이 5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5. 본인의 적금이나 예금 채권에 압류, 가입류 등의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을 2개월 미상환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이상 연체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가가 가산이 되며 일반이자보다 7~8%높은 이자 또는 최고 대출한도 이자인 27.9%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고금리 이자가 합산이 되면서 대출채권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태로 1~3년만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대출상환 불가)가 되어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회생 등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각종 민원주체 및 민원신청하는 곳


관련민원

민원신청하는 곳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등 민원

금융감독원, 경찰서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관련 민원

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관련 민원

관할 시ㆍ도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민원

관할 시ㆍ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민원

신용회복위원회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은행,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증권,투신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법원

우체국 관련 민원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속 증가하는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중 불량채권인 매입채권이나 상각채권인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원금의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량채권이 아닌 아파트담보대출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29세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청년실업 증가, 경기침체, 경기저성장 국면의 지속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15년 29세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8천여명에ㅔ서 16년도에는 9천여명으로 13%증가했습니다. 



원금감면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3개월 이내 연체이면서 장기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의 경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채무원금 감면이 없는 개인워크아웃(단점)보다는 3개월 연체로 넘겨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 이자는 물론 많게는 원금의 80~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연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미상환시 대출이자는 갈수록 불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사채 이용 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빚만 더 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본인에게 맞는(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빚독촉, 채권추심은 중지되고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사채이용을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빨리 신청하게 되면 빨리 신용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행복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과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모면 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