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7

Q 2>건강이 안좋은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부양의무자로 부모와 형제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여부를 떠나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할 경우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로 선정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수급을 하는자)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권자, 수급자로 선정시에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정을 하고 나서 고려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장애인, 치매부모 부양 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도 있고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문>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질병 등)가 어머니(소득활동)와 함께 동거시에 부양의부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의 직계혈족은 부모님으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소득과 재산을 부양의무자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둘다 초과한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지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중 둘 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일정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형제의 경우는?


만약 위의 경우 형님이나 동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이웃, 친척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비록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정기적인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3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평가, 재산, 부채,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값입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도 소득에 포함이 되며 이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때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재산, 사업, 근로, 이전(보험금, 연금, 보조금등)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는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됩니다. 수급(권)자에 비해서 금융재산의 경우와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지출 등을 공제(마이너스)해 줍니다. 소득에서는 가구에서 꼭 필요한 지출비용(자녀양육비용, 질병치료비용, 장애 등)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기타 추가적인 지출을 뺍니다. 재산의 경우도 3가지 재산에서 부채,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즉, 실제소득과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질병치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러한 부분을 공제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